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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로 조성될 남북공동협력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 2018-09-07
Lenny Kang hhkang@blockchainnews.co.kr

▲ [출처: 셔터스톡]



한번 상상해보자.


개성-파주 남북 공동협력지구에는 아무나 출입할 수 없다. 정식으로 출입하려는 자들은 지구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이자 통용 암호화폐인 KOR의 전자지갑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전자지갑은 지구 내에서 건물 출입 등 보안이 필요한 경우 신분확인 기능을 함과 동시에 결제에도 사용된다.


지구 거주민이나 출입자들은 이 전자지갑으로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암호화된 정보로 상대방에게 검증에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다. 전자지갑은 블록체인으로 관리된다. 따라서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로 구성될 이 지구에서는 사회 시스템을 이용하며 생활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서로를 신뢰할 수 있다.


남북 공동정부가 사용하는 시스템 역시 블록체인 기반 기술로 운영되어 정책 관련 회의의 내용, 정책 책임자, 예산 사용처가 암호화돼 기록되고 수정 불가한 상태로 영구 보관된다. 남북한 국민들은 이 내용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기록 내용이 거짓 없이 작성되었음을 검증할 수 있어, 남한 주민은 북한 정부를, 북한 주민은 남한 정부를 믿을 수 있다.


공동협력지구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연구개발 특별지구로, 이 지역 블록체인 연구소 및 관련 기업들은 세제 혜택과 더불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실현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특히 공용 통화로 KOR이 사용되며 정부에서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각종 사회 데이터(교통정보, 사회 기반 데이터, 정책 정보 등)를 제공하므로, 블록체인 연구소와 관련 기업은 손쉽게 자신들이 만든 블록체인 응용프로그램을 연구 및 활용한다. 이에 따라 남북 평화의 상징인 이곳은 동시에 세계적인 제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실험장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꿈과 같은 시나리오를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기반 기술 및 정치적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남북한 그리고 미국은 대화를 통한 화해와 평화 그리고 번영의 시대를 약속하고 있다. 과학 기술적으로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AI,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들이 앞다투어 개발되고 있으며, 그중 블록체인 기술은 신뢰와 보안에서는 획기적 기술로서 각광받고 있다.


정치적인 평화 약속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에 블록체인 기술이 이러한 정치적 상황과 동시에 개발되고 발전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만은 아니다. 서로의 약속이 암호화되어 허락된 사람만 그 내용을 기록함과 동시에 그 약속 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현재 남북 평화의 시대적 배경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기술이다.


앞에서 말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면 남북한이 공동 특별지구를 만들어 통치하는 것부터 법률상 가능한지 생각해봐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하므로 북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남한의 입법권 및 사법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 지역을 선정해 남북한이 공동 통치기구를 설립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제주특별법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다. 제주특별법 제6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 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를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하며, 필요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국토계획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배제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성-파주 남북공동협력특별법을 설치하여 정부 조직을 다른 중앙 및 지방 행정조직과 달리하는 것 역시 문제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금융중심지법, 연구개발특구법, 지역특구법 등을 통해서 특정 지역을 육성하기 위한 조세 감면, 연구개발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특구를 운영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남북한은 각각의 개성공업지구법을 통해 법인을 설립하고 공무원 등을 파견하여 공동으로 운영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지구를 만들 수 있는 여건과 경험이 있다.


남북한 공동협력지구가 블록체인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다면 경제적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고 어느 지역보다 훌륭하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블록체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테지만, 남한 내에 블록체인 연구개발특구를 두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입법기술적으로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와 뗄 수 없는 관계이므로 필연적으로 금융적 요소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 하나의 소관부서를 선정하기 어렵다.


남한 내에서는 '원(won)'이 법정화폐 역할을 하며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되므로, 암호화폐를 정부·사회 시스템에 활용해 통화로서의 가치를 실험해보기도 어렵다. 또한 남한 내에서는 특정 지역에 블록체인 연구소 및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으로 세금 혜택 외의 다른 유인도 부족하다.


스위스 주크(Zug) 지방정부와 주민들은 주요한 산업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기술에 의한 암호화폐를 기회로 보고 열린 자세로 대할 수 있어 많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을 유치했고 지금의 크립토벨리가 조성될 수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남북이 아무것도 마련되지 않은 곳에서 새로운 협력지구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실 블록체인 연구개발특구로서 역할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 지역이 스마트 시티로 조성되는 데에 분명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남북한이 공동 협력하여 조성될 지구는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면 경제적으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남북한 사이의 긴장과 견제의 시대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서로 간의 신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에 따른 결과물을 요구한다.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정부와 블록체인 시티가 조성된다면 남북한 사이의 평화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남북 공동협력지구의 성공은 남북한이 더 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기념비적인 도시를 만들 것이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남북한 그리고 미국이 서로 대화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나갈 미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 역시 현실성 없는 논의만은 아닐 것이다.


먼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 블록체인 기술로 실현해볼 수 있는 것도 있다. 종전선언이자 평화의 상징인 종전선언문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블록체인에 올려보는 것은 어떨까? 남북한이 서로 협력하는 동안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영원히 남아 있을 블록상의 종전선언문은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최선민(법무법인 충정 Tech & Comms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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