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IEO에 대한 오해와 진실 2018-11-19
강현호 hhkang@blockchainnews.co.kr

▲ [출처: 셔터스톡]



최근 ICO를 통한 많은 투자 유치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한 단계 더 진화된 암호화폐 투자 수단인 IEO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IEO는 'Initial Exchange Offering'의 약자로 거래소를 통한 토큰세일 방식의 투자 유치 방법이다.


그런데 일부 블록체이너들 중에는 IEO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냥 토큰을 만들어 거래소에서 판매하면 된다'는 식이다. 그러나 IEO의 요건은 거래소의 기본적인 상장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거래소는 자체 상장 기준을 가진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대형 거래소의 경우일 뿐 후발 및 신생 거래소의 경우 이러한 기준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형 거래소 중에서도 일관된 기준이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세계 거래소 순위 5위 안에 들어간 한 거래소는 상장 비용으로 1000만 달러를 요구할 정도로 돈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뿐 아니라 거래소 스스로 만든 토큰을 임의로 상장시키거나 자신들이 투자한 토큰을 상장시키는 등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짓을 많이 했던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던 상황에서 코인 가격이 폭락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얼어붙기 시작했으며, 암호화폐의 개발과 성장에 밑거름이 되었던 ICO는 이제 실패한 모델로 사라지고 있다. 그 결과 떠오른 것이 IEO다.


기본적으로 IEO를 통해 토큰을 판매하려면 다음의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무엇보다 MVP(Minimum Visible Product)라고 부르는 최소한의 기능이 충족된 시제품을 만들고 이를 시현해 투자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들의 개발력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IEO를 위해 최소한으로 갖춰야 하는 조건이다.


또한 사업계획서에 해당하는 백서의 준비는 물론, 기술적으로 추구하는 바를 기록한 황서(Yellow Paper)의 준비도 필요하다. 다만 블록체인 산업계가 기본적으로 체계를 갖추지 못해서 일관된 규칙이 없기에, MVP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백서)만 준비해도 된다는 주장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IPO가 주식을 공개하면서 사업자금을 모은다면 IEO는 토큰을 공개 세일하면서 사업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따라서 IEO는 이미 수백 년을 지나면서 체계가 잡힌 IPO의 기준을 많이 준용한다고 봐야 한다. 다만 IEO란 상장 직전의 자금 조달 방법이다. 하지만 상장 직전 IPO를 통한 자금 조달을 상장 이후에 거래소를 통해 실시하는 방법도 크게 기준에 어긋나는 일은 아니다.


IEO가 기존의 ICO와 현저하게 다른 점은, MVP의 개발을 통해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한 후 자금 조달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매출과 이익을 실현한 후 공모를 통해 상장 후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대신, IEO는 블록체인의 기술 발달이 지연되는 상황을 감안해 MVP의 개발 자체를 IPO 시장 기준에 빗대어 볼 때 기본적인 매출과 이익을 실현하는 상태로 판단한다.


9일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에서 발표한 IEO 가이드라인은 위와 같은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히는 바다. 따라서 IEO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이더리움의 ERC20 토큰을 만들어 거래소에서 판매한다는 것은 오해다.


신근영(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회장)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